"딸 혼내지마" 자녀 앞에서 남편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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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흉기 위협을 가한 40대 외국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외국인 A 씨(4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서 한국인 남편 B 씨(45)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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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피해아동 선처 고려해 형량 결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흉기 위협을 가한 40대 외국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외국인 A 씨(4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가정폭력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서 한국인 남편 B 씨(45)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의 자녀인 10대 C 양 앞에서 이같은 일을 벌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남편이 딸에게 '돈을 훔치는 등 손버릇이 나쁘다'고 훈계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런 모습을 아동에게 노출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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