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 송도 화물차주차장 개방되나…인천항만공사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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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 여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항만공사(IPA)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결과에 대해 IPA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과 협의할 계획이다"며 "인천경제청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축조물 반려 사유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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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장기간 방치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 여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항만공사(IPA)의 손을 들어줬다.
IPA는 올해 하반기 개방을 목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31일 IPA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을 인천경제청이 부담하라고 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IPA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과 협의할 계획이다"며 "인천경제청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축조물 반려 사유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소송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IPA는 2022년 12월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일대에 5만㎡ 규모(주차 대수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IPA는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무인주차 관제 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3차례 반려했다.
IPA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춰 신고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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