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마스터키가"…남의 집 나체로 침입해 음란행위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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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이재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17일 오전 11시16분쯤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의 모르는 사람인 B 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나체상태로 침입해 자위행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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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이재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17일 오전 11시16분쯤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의 모르는 사람인 B 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나체상태로 침입해 자위행위도 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의 외출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가지고 있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B 씨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지는 않은 상태였다"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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