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로 주거 침입한 30대 남성, 실형
김은진 기자 2024. 5. 31. 15:01

나체 상태로 같은 아파트 이웃집을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1시16분께 화성의 B씨 집을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앞서 B씨가 잃어버린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 나체 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현존하지 않은 상태였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외출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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