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측 이사, 해임건 올릴 수 있어…여전히 불안한 상황"

정혜원 기자 2024. 5.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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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 측 3명이 어도어의 이사가 된 데 대해 "불안안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민희진 대표가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해상하면 안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결정문에 있다"라며 "하이브 쪽 이사들이 대거 선임됐기 때문에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다. 하이브 측 이사들이 대표이사 해임건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통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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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 측 3명이 어도어의 이사가 된 데 대해 "불안안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의 변호인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도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의결권을 민희진 해임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두 이사들의 해임은 가결이 됐다. 하이브 이사 3분의 선임도 가결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 1인 하이브 측 이사 세 분으로 구성이 됐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 하이브가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할 지 모르지만 여전히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라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취지가 이사로서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한다면 법적으로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민희진 대표가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해상하면 안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결정문에 있다"라며 "하이브 쪽 이사들이 대거 선임됐기 때문에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다. 하이브 측 이사들이 대표이사 해임건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통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이시회를 개최하면 걱정이 된다. 기자회견을 처음 열 때 말씀드리고 싶은게 주주간 계약을 지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그래서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하이브는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측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앞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하이브는 이날 열린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분명하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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