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법원서 배임 아니라고···판이 바뀌어야”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과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함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인 하이브와의 지난 시간에 대해 “싸우면서도 이게 누구을 위한 분쟁인지 잘 모르겠더라. 뭘 얻기 위한 분쟁인지도 모르겠다. 누굴을 힐란하고 비방하는 거 지겹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신물이 나 있다. 인과관계나 사실 여부는 말 몇마디 기사 몇줄로 표현이 안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또 하이브와 어도어의 방향성에 대해 “대의적으로 어떤게 더 실익인지 생각해야한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만의 회사가 아니다. 여러 주주들로 구성이 돼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의 사업적인 비전을 위해서 다같이 가는 조직이 돼야한다”며 “내가 어도어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일을 했다. 이게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이건 어도어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논의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해서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그게 경영자 마인드고 인간적으로도 도리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31일 오전 진행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했으나,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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