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법원서 배임 아니라고···판이 바뀌어야”

장정윤 기자 2024. 5. 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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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과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함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인 하이브와의 지난 시간에 대해 “싸우면서도 이게 누구을 위한 분쟁인지 잘 모르겠더라. 뭘 얻기 위한 분쟁인지도 모르겠다. 누굴을 힐란하고 비방하는 거 지겹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신물이 나 있다. 인과관계나 사실 여부는 말 몇마디 기사 몇줄로 표현이 안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또 하이브와 어도어의 방향성에 대해 “대의적으로 어떤게 더 실익인지 생각해야한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만의 회사가 아니다. 여러 주주들로 구성이 돼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의 사업적인 비전을 위해서 다같이 가는 조직이 돼야한다”며 “내가 어도어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일을 했다. 이게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이건 어도어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논의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해서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그게 경영자 마인드고 인간적으로도 도리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31일 오전 진행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했으나,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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