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만산 134개 제품 관세 감면 추가 중단…라이칭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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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윤활기유와 차량 부품 등 대만산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다음 달 중순부터 중단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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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윤활기유와 차량 부품 등 대만산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다음 달 중순부터 중단한다. 지난해 12월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중단에 이은 두 번째 조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1일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처를 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양안 경제협정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감면이 중단되는 제품은 대만산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모두 134종이다. 관세 감면 중단은 오는 6월15일부터 시작된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을 맺고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왔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처는 지난 1월 시행됐다.
두 차례의 관세 감면 조처는 각각 대만 총통 선거 직전과 대만 새 총통 취임 직후 나왔다. 특히 이번 조처는 지난 20일 취임 연설에서 중국과의 강경한 분리 의지를 내비친 라이칭더 새 대만 총통에 대한 경제적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누리집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2023년 12월 대륙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12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을 발표한 뒤 (대만) 민진당 당국은 도리어 ‘대만 독립’ 분열 오류를 멋대로 퍼뜨리고, 양안 대립·대결을 선동해 양안 경제협정 실시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민진당 정부가) 대륙 관련 부분이 양안 경제협정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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