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야 의원들 뭉쳤다…'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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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야 의원 모두가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구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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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나머지 16명 의원도 특별법 발의에 참여
"부산 발전 위해 여야 협치 넘어 일치 시대로"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여야 의원 모두가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구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전 의원과 부산 국민의힘 17명 의원 전원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다.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꼽힌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분야별 시책도 규정됐다. 특히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의 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외국인 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 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과 예술가 등의 활동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완성시킬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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