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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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31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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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31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세부적으로 제16조에 명시된 학생생활인성담당관 명칭을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하고, 18조 6항에서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교육을 포함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21조 3항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 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통합조례안은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학교구성원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기존 조례를 통합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에 따라 필수적 사항인 부칙에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중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의결을 통해 공포되면 새로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와 보호 등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이번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교육 가족들이 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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