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했는데 '무더기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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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 차량에 대해 무더기 주차위반 고지서가 발부돼 차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달서구 이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11명이 아직 준비 단계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했다가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았다.
아파트 입주민이자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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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거세게 반발하자
구청 "사실 확인해 취소했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 차량에 대해 무더기 주차위반 고지서가 발부돼 차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달서구 이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11명이 아직 준비 단계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했다가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았다.
아파트 입주민이자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민원인 한쪽 편의 말만 신뢰하고 고지서를 발행하면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A씨 외에도 10명의 차주가 같은 주차위반 고지서를 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한 명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달서구는 사실 파악을 하고 주차위반 고지서 발부를 취소할 예정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고지서 관련 소명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 후 취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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