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 결정 존중하면 민희진 해임할 수 없어”
장정윤 기자 2024. 5. 31. 14:45
3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과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함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담당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는 해임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취지가 결국은 대표이사. 이사로서 해임사유가 없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선임된 이사분들도 그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여전히 저희가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고 혹시나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까 민희진 대표가 대표를 유지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31일 오전 진행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했으나,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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