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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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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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언론인 3명 징역 10개월·벌금 2000만원 구형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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