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살해한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

박철홍 2024. 5. 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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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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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미숙아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미숙아 자녀를 보살피며 우울증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온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광주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6층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25주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장기간 병원 치료 끝에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 좌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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