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이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한 30대母…'집유' 선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조산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될 것이란 죄책감에 시달리다 살해하고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 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안방에서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A 씨는 이 때부터 산후우울증에 빠져 아이에 대한 극도의 죄책감을 가지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 장애후유증 갖게 되자 산후우울증…징역 3년에 집유 5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조산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될 것이란 죄책감에 시달리다 살해하고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 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안방에서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살았지만 아이는 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임신 25주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
세상에 일찍 태어난 아이는 조산으로 인해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했다. A 씨는 이 과정을 홀로 견뎌왔다.
그러던 중 수술을 받게 된 아이가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장애를 갖게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이 때부터 산후우울증에 빠져 아이에 대한 극도의 죄책감을 가지게 됐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 범행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양육의 책무가 있다. 피고인이 어린 아이를 살해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죄책감에 시달려 형벌과 다름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