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 생후 7개월 아들 살해 친모 징역형 집유 선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내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내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창 밖으로 뛰어내렸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아들을 25주 만에 미숙아로 출산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아들의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하는 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전적으로 양육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었다.
이렇다 할 가족의 도움을 없이 홀로 양육을 부담해야 했고, 아들이 수술 이후 후유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가족의 도움 없이 양육하며 산후우울증을 겪었고 아들의 수술 이후 후유장애 소견까지 듣자 극도의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도 산후우울증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정신과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6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장기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죄책감에 시달려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