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전남 두번째 단체장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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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직위를 잃은 것은 민선 곡성군수 29년 사상 처음이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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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심려 끼쳐 죄송”…10월16일 재보궐선거
(시사저널=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직위를 잃은 것은 민선 곡성군수 29년 사상 처음이다. 민선 8기 전남지역에선 지난 17일 직을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 중도 하차다.
31일 곡성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카드결제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 군수는 이날 군민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민선 8기 출범이후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존중돼야 하며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대법원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1995년 민선군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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