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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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는 최근 제23회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박종태 인천대 총장,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인천대 법학부 교수,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연구소, 인천대 법학부·법학연구소,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구성돼 매년 1~2차례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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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는 최근 제23회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박종태 인천대 총장,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인천대 법학부 교수,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는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일본의 형사법 개정 동향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과 취소 절차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2004년 법학계와 검찰의 학문 교류, 지역 법률 문화 발전을 위해 출범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연구소, 인천대 법학부·법학연구소,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구성돼 매년 1~2차례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유관기관이 모여 법률 문제와 관련한 학술 논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연구회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실무연구회가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고, 지역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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