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 주택 2837호 역대 최고치…도, 신규 승인 제한도 검토

강승남 기자 2024. 5. 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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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동주택 미분양 사태가 악화일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를 보면 2024년 4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837호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중 다 짓고도 팔지 못해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241호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택 미분양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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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준공 후 미분양 1241호…지난해 10월부터 지속 증가
서귀포시내 전경(서귀포시 제공)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공동주택 미분양 사태가 악화일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를 보면 2024년 4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837호로 집계됐다.

전월(3월 2485호)보다 352호가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에는 2023년 10월 2523호였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중 다 짓고도 팔지 못해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241호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1001호) 1000호를 넘어선 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계가 분양가 할인이나 분양대금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까지 내걸며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제주도는 주택 미분양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도는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선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총 21개 단지(1655호)가 그 대상이다.

도는 또 향후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는데도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엔 건축심의 강화 등 신규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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