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퇴비 쌓아두면 안돼요”…한강청, 하천변 야적 퇴비 특별점검

김평석 기자 2024. 5. 31.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6월까지 특별 점검한다.

점검에서 한강청은 지자체,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환경부의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팔당댐부터 오포대교에 이르기까지 한강보 구간과 경안천 유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 선제 대응, 축산·영농 농가 대상 ‘야적퇴비’ 관리 안내
김동구 청장(왼쪽)이 31일 경기 여주시 보 구간에서 야적 퇴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6월까지 특별 점검한다.

점검에서 한강청은 지자체,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환경부의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팔당댐부터 오포대교에 이르기까지 한강보 구간과 경안천 유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환경부는 올해 2~3월에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했는데 전국에서 확인된 892개 야적퇴비 가운데 318개가 한강청 관리지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청은 하천·제방, 비닐하우스 등 영농활동을 위한 경안천과 한강보 주변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에게 수거하도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제공한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팔당댐은 2600만 수도권 시민이 마시는 물인데 농가에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며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