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의 처벌 기준은 대체 어디에? 법적 처벌 없던 오지영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곽명우도 모두 ‘자격 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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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에 대해 '자격 정지 1년'이란 처벌을 내렸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곽명우 선수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하여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했고, 곽명우 선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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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에 대해 ‘자격 정지 1년’이란 처벌을 내렸다.
이쯤이면 KOVO 상벌위원회의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선수에게 내려진 처분이 자격 정지 1년이다.
자격 정지 1년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다. 지난 2월 페퍼저축은행에서 뛰다 ‘구난 내 괴롭힘’으로 KOVO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오지영이다. 물론 최근 서부지방법원은 오지영의 징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4일 오지영측의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KOVO의 징계가 법원이 보기에 적절했다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사법기관의 아무런 처분 없어도 자격 정지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거기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까지 받아도 자격 정지 1년. KOVO의 처벌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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