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상속·증여세 등 종합 개편 검토중"

정지형 기자 2024. 5. 31.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제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에 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이 폐지하자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폐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다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박찬대·고민정 잇단 종부세 폐지 언급에 급물
尹 "굉장한 악법" 의지…7월 세제개편안 주목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제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에 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이 폐지하자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폐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야당이 지금까지와는 입장을 달리해서 꺼냈으니까 정부 쪽에서도 과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세제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종부세 대상 중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며 "부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종부세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 1주택자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부상한 것은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종부세 폐지를 희망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로서는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종부세 폐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대로 간보기를 위해 던지고 논쟁하듯이 하면서 다시 역공으로 '부자감세'를 들고 나오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제안'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내년도 세제개편과 관련해 주목받는 사항 중 하나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다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대통령실·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