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돼도, 유죄여도, 감방 가도 美대선 출마 가능...미국은 왜?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2024. 5. 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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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지식Q]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나오며 손을 흔들고 있다. /EPA 연합뉴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7월 11일 선고에서 어떤 형을 받더라도 대선 출마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 기소됐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 미국엔 없다. 대통령 출마 자격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대통령의 자격 요건은 ‘35세 이상이고 최소 14년을 미국에 거주한 자연 출생 시민권자’뿐이다. 벌금형(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출마 자격이 제한되는 한국과 다르다. 이런 조건은 미국 건국 당시 헌법에 서명한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 사이에 후보의 자격 요건과 적합성은 유권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17년 1차 세계대전 당시 미 정치인 유진 뎁스는 징병에 저항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1920년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로 옥중 출마해 약 91만 표를 득표했다. 트럼프 또한 징역형을 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대선에서 승리하면 현실적으로 감옥에서 국정을 볼 수는 없어, 형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정헌법 14조 3항엔 “과거에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후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상·하원의원, 대통령·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옛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공직 복귀를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이 조항이 대통령직에 대해 언급하진 않지만,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이를 근거로 “트럼프가 1·6 의회 사태에 연루됐다”며 주 예비선거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올해 3월 “개별 주가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이를 무효화해 트럼프 출마엔 더이상 걸림돌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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