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산 품목 134종 관세 감면 중단…라이칭더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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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산 제품 134종에 대한 관세 감면 우대 조치를 중단한다고 31일 발표했다.
ECFA는 대만과 중국이 지난 2010년 9월 발효된 양자 협정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가 골자다.
체결 당시에는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에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에도 일부 대만산 상품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를 철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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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이 대만산 제품 134종에 대한 관세 감면 우대 조치를 중단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경제적으로도 압박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134개 품목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른 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만이 일방적으로 본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등 차별적 조치를 취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ECFA 위반이기 때문에 대응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윤활기유와 액체 파라핀, 플라스틱 제품과 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등이 관세 감면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은 2500종이 넘는 본토 제품의 수출에 일방적으로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ECFA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CFA는 대만과 중국이 지난 2010년 9월 발효된 양자 협정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가 골자다. 체결 당시에는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에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에도 일부 대만산 상품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를 철폐한 바 있다. 당시 프로필렌과 뷰타다이엔, 아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등 화학 품목이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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