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5.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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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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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받다 1년 만에 철창 신세
피해자, 갈비뼈 골절 전치 6주 진단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하는 전직 보디빌더.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A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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