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갈비뼈 골절 전치 6주 진단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A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수천억 물량 미리 팔아버리자”...7월 앞두고 주가폭락 주의보 - 매일경제
- “1억 10년만 묻어두면 이자 4300만원”…내달 13~17일 청약, 개미 맞춤 ‘이것’ 뭐길래 - 매일경제
- “호중이 잡혀갔는데, 지금 공연해야돼?”…임영웅까지 건드린 어긋난 팬심 - 매일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했으면…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의 ‘황당별명’ - 매일경제
-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 10분의 1 가격…“외국인도 이것 사러 한국 온다” - 매일경제
- “내 주식 어떡하라고” 뿔난 개미들 오늘 촛불 든다…‘금투세 폐지’ 무산 후폭풍 - 매일경제
-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 매일경제
-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 매일경제
- 충격의 SK그룹 … 崔회장, 실트론 지분 팔아 현금 마련할듯 - 매일경제
- ‘캡틴 쏘니’ 손흥민, 토트넘과 2026년까지 동행…장기 계약 아닌 연장 옵션 발동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