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로 14시간 서해 건너온 중국인 2심도 집유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5. 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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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를 타고 무려 14시간을 달려 한국에 밀입국한 3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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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출발해 인천 인근 밀입국 혐의
법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유 2년
중국인이 밀입국때 타고 온 제트스키. <인천해양경찰서>
제트스키를 타고 무려 14시간을 달려 한국에 밀입국한 3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면서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향후)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A씨는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스스로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곧이어 해경에 체포됐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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