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변호인, 가처분 승소 후 소감 “이길 줄 알았으니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가운데, 민 대표 측 변호인이 남긴 SNS 소감이 화제다.
31일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글과 함께 지난달 25일 민 대표가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 변호사는 격분하는 민 대표 옆에서 아래를 응시하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 당시 민 대표가 “개저씨” “시XXX”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며 흥분함에도 이 변호사는 민 대표를 토닥이며 곁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31일 오전 진행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했으나,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나연 온라인기자 letter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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