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 심사 절차 단축되나…김한규 의원, 법 개정안 발의

허호준 기자 2024. 5.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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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유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진행하는 4·3 유족의 심사·결정 권한을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3중앙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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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유족 심사·결정을 단축하기 위해 현행 4·3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유족 결정 권한을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허호준 기자

제주4·3 유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진행하는 4·3 유족의 심사·결정 권한을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3중앙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한다. 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4·3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4·3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에 대해 개인별 사실 조사와 심사를 벌여 통과되면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한다. 4·3 중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희생자 및 유족을 결정한다.

그러나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 등이 어려워 심사 지연으로 인해 희생자 결정을 받은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4·3실무위원회는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4·3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실무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희생자 및 유족 621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했다. 의결된 이들을 보면 희생자 36명(사망자 16명, 행방불명자 10명, 수형인 9명, 후유장애인 1명)과 유족 576명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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