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 심사 절차 단축되나…김한규 의원,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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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유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진행하는 4·3 유족의 심사·결정 권한을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3중앙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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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유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진행하는 4·3 유족의 심사·결정 권한을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3중앙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한다. 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4·3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4·3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에 대해 개인별 사실 조사와 심사를 벌여 통과되면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한다. 4·3 중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희생자 및 유족을 결정한다.
그러나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 등이 어려워 심사 지연으로 인해 희생자 결정을 받은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4·3실무위원회는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4·3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실무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희생자 및 유족 621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했다. 의결된 이들을 보면 희생자 36명(사망자 16명, 행방불명자 10명, 수형인 9명, 후유장애인 1명)과 유족 576명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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