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위생용품으로 확대…식약처 입법예고

강승지 기자 2024. 5.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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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해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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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관 성적서 제출 시 국내 통관 수입검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해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해 영문 지정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을 지정 신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시험·검사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항목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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