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라이칭더 ‘압박’…대만산 관세 혜택 중단 134개 품목 추가
총통 취임 연설에서 ‘주권’ 언급에 대응
전문가들 “경고·징벌적 조치 계속될 것”
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어떤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섬유,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등 총 134종이다. 관세 감면 중단은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12월에도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당시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독립·친미’ 성향 집권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후보(현 총통)를 견제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조치도 지난 20일 라이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주권’을 언급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바오청카이(寶成凱) 상하이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대만 중국시보와 인터뷰에서 “라이칭더 총통 취임 연설 이후 경색된 양안 관계로 볼 때 이번 조치는 이미 예상된바”라고 했다. 그는 “대륙 당국은 라이 총통의 연설에 대해 경고와 징벌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ECFA를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라이 정부 압박을 위해 계속 추가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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