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 임창정, 불기소 처분 받았다 "알고 가담했다 볼수 없어" [SC이슈]

정유나 2024. 5. 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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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창정이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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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창정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창정이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임창정이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창정은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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