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비 해줄게" 사기 피의자에 수천만원 뜯어낸 30대

최성국 기자 2024. 5.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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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태양광발전소 시공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사건을 맡은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경찰관들을 알지도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태양광발전소 시공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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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수사관들 친분 있는 척 접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1·2심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양광발전소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3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쯤 전남 여수에서 자신이 경찰과 친분이 깊은 것처럼 피해자 B 씨를 속여 8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태양광발전소 시공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피해자에게 "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해놨다. 경찰이 수사를 긍정적으로 풀게 만드려면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앞에서 경찰들에게 전화하는 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사건을 맡은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경찰관들을 알지도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태양광발전소 시공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B 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자신도 A 씨에게 속았음을 인지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비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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