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장비 몰다 사망사고, 폐기물업체 대표 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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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면허 없이 중장비를 몰다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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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건설기계 면허 없이 중장비를 몰다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원심과 달리 참작할 사정이 있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6일 오전 9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순천시 소재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조종 면허 없이 22t 중장비를 몰며 폐기물 더미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폐기물 운반업체 직원 B(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기계 면허도 없이 중장비 '로더'를 조종하면서 후방 확인도 없이 후진하다 사고를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로더 조종이 부득이했고 사고도 예상치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선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산재보험금(유족급여·장례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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