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女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1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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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 상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1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 위치한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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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 상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1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 위치한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폭행을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또 A씨의 아내 C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는 "경찰 불러라.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된다"라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양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후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울먹였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운영 중이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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