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민간인 20여명 학살 계엄군 12명 고발 의결

김용희 기자 2024. 5. 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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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1995년 이후 30여년 만에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5·18조사위는 31일 12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고발 등을 표결에 부쳐 회의에 참석한 위원 8명 중 5명이 찬성하며 가결했다.

1997년 대법 판결에서는 전두환·이희성·주영복·황영시·정호용 등 5명만 전남도청 내 18명을 학살한 혐의(내란목적살인죄 등)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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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끝난 뒤 민간인 희생자 빈소가 차려진 상무관 모습.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1995년 이후 30여년 만에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5·18조사위는 31일 12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고발 등을 표결에 부쳐 회의에 참석한 위원 8명 중 5명이 찬성하며 가결했다. 나머지 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고발 대상은 모두 12명이다.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고발은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과 같은달 24일 송암동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주남마을에서는 당시 11공수여단이 민간인이 탄 미니버스를 공격, 민간인 12명 이상이 숨졌다. 송암동에서는 계엄군간 오인사격이 끝난 뒤 11공수여단이 주변 마을을 수색해 민간인 4명을 즉결 처형했다. 5·18조사위는 학살에 가담한 11공수여단 부대원 8명과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9명의 법적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엔(UN)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른 집단살해 범죄는 우리나라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검찰수사 안건은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대상이다. 1997년 대법 판결에서는 전두환·이희성·주영복·황영시·정호용 등 5명만 전남도청 내 18명을 학살한 혐의(내란목적살인죄 등)로 처벌했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로 희생자 7명을 추가로 확인해 당시 진압작전을 수행한 부대 책임자인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여단장과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정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5·18 관련 혐의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당시 광주공원쪽 민간인 사망에 관여한 김동진 당시 20사단 61연대장(전 국방부장관)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박준병 당시 20사단장은 2016년 세상을 떠나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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