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PO협의회 참여 강제 사실 무근…기관·기업 자율"

김미정 기자 2024. 5. 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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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CPO)' 참여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여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며 "CPO협의회 참여 여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4월 주요 공공기관·민간기업 소속 CPO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PO협의회 역할과 취지, 개인정보위 지원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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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참여 지속적으로 강조해 와…협의회 역할·취지 알릴 것"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CPO)' 참여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위가 CPO협의회 발족 전 관련 업체에 직접 연락해 협의회 구성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CPO협의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CPO협의회는 CPO간 교류협력과 정부와의 정책소통을 위한 단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 감수성 증대, 인공지능(AI)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환경변화로 CPO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생겼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DB)

개인정보위는 "(참여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며 "CPO협의회 참여 여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4월 주요 공공기관·민간기업 소속 CPO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PO협의회 역할과 취지, 개인정보위 지원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이어 "CPO협의회는 공공·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분야 대표성을 가진 단체로 출범한 것"이라며 "정부와 정책소통 등 활발히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현장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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