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법' 결정…22대 국회에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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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세제 폐지보다는 소폭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에도 여당과 정부에서는 종부세 폐지 카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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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세제 폐지보다는 소폭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종부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종부세 폐지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05년 시행된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제도다.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지만 번번이 폐기는 되지 않았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9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완화돼 있다.
헌재의 결정에도 여당과 정부에서는 종부세 폐지 카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종부세 합헌은 정책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이슈"라며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와 부담 완화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여당은 국정 과제로도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을 밝혔었다"고 말했다.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이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시진 않을 것"이라며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부 지지층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종부세 폐지가 언급되는 이유는 제도가 도입됐을 때보다 집값이 오르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인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 매매가격 평균은 4억9984만원이었다. 서울만 보면 11억9773만원이다.
절대적인 집값이 높아지면서 납부 대상이 많아지면서 1주택자들이 포함되는 게 문제였다. 지난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은 41만2000명 중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은 11만1000명으로 27%를 차지했다. 집값 하락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년(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이나 감소해 2018년(39만3000명) 수준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1주택자 비중이 상당하다.
종부세는 소위 '부자세'로 여겨지는 징벌적 제도라 재산세도 별개로 납부했는데 1주택자들도 포함되면서 제도의 명분이 약화한 셈이다.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보다는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2000년대 초반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낮았고 공시가격도 지금 기준과 다르게 더 낮게 책정됐다"며 "과거에는 집값이 폭등할 경우를 예상하기 못했다. 지금은 서울의 절대적인 집값이 높아졌고 공시지가격도 높아지면서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헌 결과가 나온만큼 종부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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