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윤 대통령 거부한 '민주유공자법', 22대 국회는 조속히 재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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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협의 등 78개 단체가 민주유공자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 민주유공자법을 즉시 재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끝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며 "민주유공자법이 결구 거부권의 벽에 부딪혀 21대 국회 마지막 날 자동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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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권…유족들에 대못 박는 일"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민단체협의 등 78개 단체가 민주유공자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 민주유공자법을 즉시 재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끝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며 "민주유공자법이 결구 거부권의 벽에 부딪혀 21대 국회 마지막 날 자동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임기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가 됐다.
시민사회는 "민주유공자법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분신과 투신, 타살 등으로 희생된 민주열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서 ‘민주유공자’라고 예우하는 법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여 명예를 부여하고 예우하자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열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유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참혹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22대 국회를 향해 20여 년 발의와 폐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가장 조속한 시간 내에 ‘민주유공자법’을 재발의하여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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