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회계학회장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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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이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종수 회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삼일PwC 가상자산연구논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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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이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종수 회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삼일PwC 가상자산연구논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다. 오는 7월19일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 회계·공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2단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회장은 “IFRS해석위원회, 일본 회계기준위원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제시한 규정들이 있지만 포괄적이지 못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상충이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연구와 세미나는 오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며 “이 결과로 제대로 된 포괄적인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체계적인 시도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한국회계학회 차원에서의 연구는 삼일회계법인의 후원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두나무도 가상자산 관련 심포지엄을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줬다”며 “삼일회계법인과 두나무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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