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준 돈 내놔" 길거리서 장애인들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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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장애인에게 "나라에서 준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 씨(6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북구 한 주차장에서 지체장애인 3급인 C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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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장애인에게 "나라에서 준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 씨(6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던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본 그는 돌연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같은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B씨에게 "만원을 내놓으라"며 재차 폭행했다.
A 씨는 북구 한 주차장에서 지체장애인 3급인 C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C 씨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힝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겐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다수의 전력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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