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설' 임창정, 검찰 불기소 처분

임시령 기자 2024. 5. 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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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연루설에 휩싸인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창정은 라 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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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연루설에 휩싸인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임창정은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투자자 모임에서 주최자 라 씨에 대해 "아주 종교다"라고 말하는 등 투자를 독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임창정이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창정은 라 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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