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서 '무면허 운전 깔림 사고'…운전자 2심서 집행유예

최성국 기자 2024. 5. 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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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에서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순천의 한 폐기물 파쇄 업체에서 무면허로 22톤 로더를 운전하다가 7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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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폐기물 업체에서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순천의 한 폐기물 파쇄 업체에서 무면허로 22톤 로더를 운전하다가 7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집하장에 쌓인 생활 폐기물 더미를 정리하던 중 주변을 살피지 않고 후진을 했다.

피해자는 적재함을 닫고 있다가 A 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건설기계 운전 면허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로더를 조정하면서 최소한의 후방 확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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