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텃밭서 양귀비 76주 불법재배 70대 검거…동종 전과도

김지혜 기자 2024. 5. 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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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불법으로 마약용 양귀비 76주를 재배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자신 소유의 30평 규모 텃밭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역 일대에서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텃밭을 가꾸러 나온 A 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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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용 양귀비 76주를 불법 재배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울산경찰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텃밭에서 불법으로 마약용 양귀비 76주를 재배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자신 소유의 30평 규모 텃밭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역 일대에서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텃밭을 가꾸러 나온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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