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레미콘운송노조 '사측교섭 요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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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운송노조)이 레미콘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에 대한 당국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31일 노동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는 레미콘운송노조가 지난 13일 경기지역 레미콘 제조회사 110여곳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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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운송노조)이 레미콘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에 대한 당국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31일 노동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는 레미콘운송노조가 지난 13일 경기지역 레미콘 제조회사 110여곳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사측) 측은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는데 사측이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레미콘운송노조가 시정 등 차원에서 경기지노위에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레미콘운송노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운송노조 측은 경기지노위의 결정문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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