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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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오늘(31일),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 측의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도 조사했지만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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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오늘(31일),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 측의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도 조사했지만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명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7∼2019년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자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 측이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며 2019년 5월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2021년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는 이들의 합의와 별개로 진행됐고, 검찰은 2022년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약 2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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