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연루’ 임창정, 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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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이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1일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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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이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1일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로 지목되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임씨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창정이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주가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천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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