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일당 검찰 송치… "불법사이트 광고 단가 올리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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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훼손한 10대들과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지시한 강모(30)씨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임모(18)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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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훼손한 10대들과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지시한 강모(30)씨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임모(18)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등)를 받는다.
지시를 받고 낙서를 한 임군과 김모(17)양, 낙서 범행 대가로 돈을 송금하는 등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개당 500만∼1000만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았다. 이를 통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면서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 등 수천개의 영상이 배포·유통됐다.
강씨는 사이트가 유명해지면 광고 단가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군에게 “스프레이 칠을 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조씨를 통해 임군에게 스프레이 등 범행도구 구매 비용과 교통비를 5만원씩 두 차례 송금하고 범행을 사주했다.
이후 이들에게 언론사에 낙서 사실을 익명 제보하도록 지시해 사이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군과 김양은 지시에 따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에 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와 함께 ‘영화공짜’ 등의 문구를 각각 폭 3.9∼16m, 높이 2.0∼2.4m 크기로 적었다.
경찰은 강씨가 임군과 접촉하기 전 또 다른 미성년자 A(15)군에게 국보 숭례문을 비롯해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 범행을 사주했으나 A군이 겁을 먹고 범행을 포기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해 문화재보호법상 예비음모 혐의도 적용했다.
임군과 김양 등이 검거된 뒤 강씨는 ‘사이트 운영자가 긴급체포됐다’는 등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주거지를 두 차례 옮기는 등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2일 검거됐다.
4월에는 여권을 발급받아 일본·태국 등 해외 도피를 구상하기도 했으나 ‘공범이 검거된 상황에서 6개월 정도 숨어 있으면 조용해질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는 연고가 없는 전남 여수의 숙박업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진술거부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지난 28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흡연을 요청한 뒤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키 180㎝, 체중 59㎏로 마른 체격인 강씨는 힘으로 왼쪽 수갑을 빼고 도주하다 인근 교회에 숨어들어갔고 그 안에서 오른쪽 수갑도 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받아 (혐의를) 부인해도 유죄가 나올 것이 뻔히 예상됐다. 최소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주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은닉한 범행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하는 한편 그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관리를 맡거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혐의로 검거된 공범 4명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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