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파이팅 외친 민지, 뉴진스의 향후 행보는?

아이즈 ize 윤준호(칼럼니스트) 2024. 5. 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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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윤준호(칼럼니스트)

사진=어도어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계속 '뉴진스 맘'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30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수순이다. 

이와 더불어 뉴진스 멤버 민지가 세종대학교 축제에 앞서 팬 소통 플랫폼인 '포닝'에 올린 글이 화제를 모았다. 한 팬은 "세종대~~축제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게재 시간은 30일 오후 5시16분, 법원이 민 대표가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직후다. 이에 민지가 답글을 달았다. '세종~~~대~~ 동국대~~~ 화이팅 ㅎㅎ'였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왜 세종대는 '세종~~대'이고, 동국대는 '동국대~~'였을까? 이번 소송에서 민 대표 측의 법률대리를 법무법인 '세종'이 맡은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네티즌은 민지가 여전히 민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1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하이브의 계획은 무산됐다. 대신 하이브는 민 대표의 측근으로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했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그야말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셈이다.

이런 동상이몽 속에서 뉴진스의 거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 애초에 이 싸움의 중심에는 뉴진스가 있었다. 다만 뉴진스가 싸움의 주체는 아니었다. 그래서 어른들의 싸움에 애먼 뉴진스가 피해를 입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제 뉴진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가요계에는 "당찬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 많다. 31일 민 대표가 해임됐다면, 이 날부터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대해 민 대표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기존 스태프들은 원래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경영진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 민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쓰던 멤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 대표가 기사회생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신보 활동을 비롯해 6월 일본 활동도 예정대로 전개할 수 있다. 기존 사내이사 2명이 해임되면서 뉴진스와 민 대표 간의 교류는 더욱 잦아지고 끈끈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스타뉴스DB

하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 만으로 뉴진스와 민 대표의 동행이 마냥 평탄할 순 없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사안이 남았다. 하이브 측은 이미 고발인 신분으로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경찰 수사에서 민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민사 재판부는 충분히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서 어느 정도 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냐 여부다. 경찰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하이브는 이를 근거로 다시금 민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민 대표가 스스로 어도어를 떠날 가능성이다. 민 대표는 기존 경영진이 해임되면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다. 그의 오른팔, 왼팔이 다 잘려나간 셈이다. 대표이긴 하지만 어도어 내 주요 사안 결정 과정에서 하이브 측 경영진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민 대표가 출구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민 대표가 뉴진스를 두고 혼자 떠날 것으로 보는 이는 드물다. 뉴진스의 가치는 민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계약 구조 상 뉴진스가 어도어를 임의로 떠날 수는 없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여기서 '인용'을 받아내면 합법적으로 어도어를 나와 또 다른 회사와 손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부담은 있다.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섣부른 판단은 대중의 공분을 살 수 있다. 게다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분쟁의 씨앗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오롯이 뉴진스의 몫이 된다. 

결국 선택은 뉴진스의 마음에 달려 있다지만, 뚜렷한 청사진은 없다.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요술방망이가 될 순 없다. 본안 소송이 남았고,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대립은 여전하다. 그 안에서 뉴진스는 상처입기 쉬운 존재다. 팬덤과 대중이 안타까워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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