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영훈 제주지사 '리조트 오찬 논란' 식품위생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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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음식점 등록이 되지 않은 리조트에서 식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당국이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를 대상으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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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식대 33만원 도청측 결제…향응 제공 아냐"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음식점 등록이 되지 않은 리조트에서 식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당국이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를 대상으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시키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리조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MBC는 지난 27일 낮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0여명이 중국 자본이 투입된 백통신원 리조트를 찾아 객실에서 비공개 점심식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은 오지사의 행보가 적절치 못했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도는 식사비용은 1인당 3만원 총 33만원을 도청측에서 결제했으며 향응 제공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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