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승선인원 초과해 낚시객 태운 40대 선장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5. 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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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승선인원(22명)을 초과해 낚시객 등 25명을 태워 항해를 한 4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후 1시20분쯤 전남 여수의 한 항구에서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하도록 사람을 태워 배를 운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선박은 최대승선 인원이 22명이었지만 A 씨는 25명을 태워 해상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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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검문검색에 적발…1·2심 모두 벌금 700만 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최대승선인원(22명)을 초과해 낚시객 등 25명을 태워 항해를 한 4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어선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23일 오후 1시20분쯤 전남 여수의 한 항구에서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하도록 사람을 태워 배를 운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선박은 최대승선 인원이 22명이었지만 A 씨는 25명을 태워 해상으로 나갔다.

A 씨는 해경에 낚시승객 수를 허위로 신고했고, A 씨의 이같은 행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구조정을 이용한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항행했고 거짓으로 신고해 낚시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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