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망·후유장애 1천만원

박대준 기자 2024. 5. 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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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이용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사고 및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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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이용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사고 및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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